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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저게 여자냐”…女 상관 모욕한 육군 훈련병 ‘구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71477?ntype=RANKING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부사관 B씨를 두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B씨를 지칭하며 “저게 여자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동기 훈련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략)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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