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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숨진 15개월 딸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긴 부모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68550?sid=102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씨(34·여)와 현재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29)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딸 사망 전부터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어린 딸만 남겨놓고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시신을 방치했다.

이후 출소한 B씨는 C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소재 자신의 본가의 옥상에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주소지였던 포천시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C양은 2020년 7월 친척집인 포천시로 전입해왔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의심한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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