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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란됐던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검찰, 표현 바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66708


성폭력 사건에서 등장하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은,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너무 좁게 봐서 이른바 '피해자 다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폭력 처벌법에 이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치심'이란 표현을 더 넓은 뜻의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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