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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누구랑 연락해, 폰 비번 풀어" 요구 거절하자 내연녀 폭행한 불륜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681791


사귀던 여성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박창희 판사)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유부남인 A씨는 2019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 주거지에 들어가 B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A씨는 2019년 2월2일 B씨 집에서 "(나는) 중국 출장 다녀왔는데 너는 왜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며 B씨 얼굴을 10분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4일 자정쯤 B씨 휴대전화로 SNS메시지가 오자 "누구랑 연락하느냐"며 B씨에게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다시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같은 해 4월까지 3차례 더 이어졌다고 파악됐다.

A씨는 출근 시간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강제로 주거지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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