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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폭력 몰카 가해자 44% 애인·배우자…아는 사람인 경우 82% 달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464901?sid=102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로 불리는 불법촬영은 불특정 가해자에 의해 행해진다는 인식과 달리 10명 중 8명꼴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불안 증세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가하고 있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 715건 중 카메라 이용촬영에 대한 상담 50건을 분석한 결과, 22건(44%)이 데이트 상대 및 배우자가 포함된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2%를 차지한 것에 비해 4배가량 높은 비율이다.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사람에 의한 피해는 총 11건(22%), 기타 지인에 의한 피해는 8건(16%)으로 불법촬영 피해 전반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2%에 달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가 사회적 통념과 달리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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