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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병무청장 "석현준, 여권 무효화 완료…귀국시 처벌 후 병역 이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79813?sid=102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프랑스 리그2에서 활약 중인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석현준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현준은 1991년생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가 된 2019년 4월1일 전에 귀국해야 했다. 하지만 석현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병역 기피 사유는 '국외 불법 체재'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석현준 본인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줬으나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무청은 석현준 등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256명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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