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폭행 무혐의' 김병욱 "가세연 무리들 법의 심판대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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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군)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14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일곱 글자 앞에서 그간의 일들이 떠오르며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며 "가세연무리들은 그들의 첫 방송부터 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시시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내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느니, 아내를 조사했으면 당에서 저를 공천을 못 했을 것이라느니, 제가 셋째를 원해서 낳은 게 아니라느니…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내뱉을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며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늦게나마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