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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발 못신어서 맞고 구토해서 또맞고 ..숨진 21세 악몽의 한 달

https://news.v.daum.net/v/20210319064706486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실수를 인정 안한다고, 일이 서툴다고, 신발을 잘 신지 못한다는 갖가지 이유로 수차례 폭행당한 20대 건장한 청년이 숨졌다.

21세이던 A씨는 2020년 4월14일 숨졌다. 그의 사인은 '외상성 복강내출혈'이다. 폭행이 원인이다.

폭행을 한 사람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횟집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B씨(29)다. 그는 낮이며 밤이며 장소불문하고 A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2020년 1월27일부터 B씨와 함께 일을 했는데 그의 악몽은 머지않은 같은 해 3월부터 시작된다. 악몽은 1달 동안 지속됐다.

B씨는 A씨가 횟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팔굽혀펴기를 하게했다.

B씨는 PT체조, 기마자세 등 가혹행위까지 시켰고 심지어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 5개를 묶어 A씨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제는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때리는 것이 당연해졌다. 때리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 낸 그는 A씨의 얼굴과 배, 허벅지, 손바닥 등을 주먹과 발을 이용해 무자비하게 때렸다.

A씨가 쓰러지면 배 위로 올라가 뛰기도 했다. 툭하면 목도 졸랐다.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나 플라스틱 물병 등 손에 잡히면 닥치는대로 A씨에게 던지기 일쑤였고 상의를 벗긴 뒤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A씨의 목과 머리를 강제로 잡고 책상에 수회 내리치는가 하면 노끈으로 팔, 다리를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폭행했다. 그야말로 폭행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한 달간 폭행헤 시달린 A씨는 2020년 4월13일 횟집에서 B씨가 보는 앞에서 구토를 했다.

하지만 그런 A씨를 B씨는 횟집과 숙소에서 오후 4시2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더욱 심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했다.

4월14일 오전 10시 출근을 위해 숙소에 나가려던 A씨가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자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또 때리기 시작했다.

A씨가 또 구토를 하자 복부를 5차례 이상 가격했다. 그같은 폭행이 1시간20분간 계속됐다.

결국 A씨는 숙소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A씨가 폭행으로 점차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강도와 빈도를 증가해 결국 숨지게 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 판결을 불복한 검찰과 B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oo@news1.kr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고작 10년이구나...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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