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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일에 한 번씩 연인에게 살해되는데···'데이트 폭력' 법적 정의조차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73665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발생한 살인 범죄(미수 포함) 847건 중 피해자와 범죄자가 연인 관계였던 경우는 총 64건이었다. 365일을 64로 나누면 약 5.7일로 1년 중 6일에 한 번 꼴은 데이트 살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데이트 살인이 전체 살인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12.6%에서 20197.5%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9년 언론에 보도된 데이트 살인 사건(배우자 살인 포함)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범행 동기는 ‘상대방의 결별 요구 혹은 재결합 거부(29.6%)’와 ‘우발 범행(29.6%)’이었다. 그 다음은 ‘상대방의 바람 의심’으로 12.8%를 차지했다.

교제 상대방이 결별을 요구하거나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이유로 살인에 이르는 사례들은 언론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9세 남성 권 모씨에게 징역 28년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A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적도 있다. 지난 8일에는 62세 이 모 씨 역시 헤어지자고 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이별 통보 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났다"며 "많이 사랑했다"고 울먹였지만 과거에도 B씨가 몸이 안 좋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연인을 살해한 남성 2명의 재판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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