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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혼으로 살다 사망하면, 법적으로 재산 다 조카에게 감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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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떠서 보다가 내용 개쌉흥미돋이라 가져온건데

 

사망시 상속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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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부모 —> 직계형제 —> 조카 순서

 

 

평균수명 85세 사망 가정시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미혼인 경우엔

조카가 있을경우 조카에게 다 가게될 가능성이 높다함

 

자녀있는 형제들이 자꾸

미혼형제 재산 탐내는게 다 이런거래ㅇㅇㅇ

법적으로 레알 조카가 다먹기 가넝이라

 

 

❌기부 유언장도 소용 없다함❌

혈육한테 유류분 넘어가서 조카한테 금방 다시 내려가니까

 

형제자매는 대부분 또래다보니

가는날이 서로 비슷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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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 한푼도 조카에게 주기싫다, 하는 사람들은

 

신탁설계 하거나

생전에 관심있는 분야에 기부하거나

(예: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치료비, 등등?)

 

그방법 뿐이라 함

 

 

원문 댓글보니,

다른 자산은 다쓰고 죽기 가능인데

자가인 경우 생전에 팔고 월세살지 않는한

결국 끝까지 남게되는 자산이라 넘어갈수 있다더라

 

 ㅊㅊ ㅇㅅ

 

여고 동창생인 60대 A 씨와 B 씨는 40년간 부산에서 동거해왔다.

 

함께 살던 아파트는 함께 돈을 모아 마련한 재산이었지만 A 씨의 명의로 돼 있었다.

 

2013년 8월 A 씨는 골수암 판정을 받았고, 투병 과정에서 A 씨의 법적상속인 조카가 나타나 B 씨를 집에서 쫓아내고 간병하는 것도 막았다.

 

거리를 전전하던 B 씨는 뒤늦게 A 씨의 죽음을 알게 됐고, 신변을 비관해 그 해 10월 20층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투신자살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

 

 

 

2020년 기사인데 저 게시물 보고 이기사부터 생각나서 추가해 봄

 

그런데 말입니다

 

 

 

+

 

 

 

2024년 4월 25일(목)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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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ㄴㄷ

2차출처 ㄷㅁㅌ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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