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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보]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92209?sid=102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음. 원래 날짜 더 앞에 잡혔는데 신중히 판단한다고 2주 연기되었다가 오늘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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