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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징역 20년…"살인 고의성 인정 안 돼"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봤지만,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건물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171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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