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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비 횡령 인정, 나머진 부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48290 


방송인 박수홍(52) 친형 박모씨(54) 부부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61억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친형 부부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임의 출금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친형 박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지난해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하며 허위 직원 급여 내용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동의 했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박씨 부부와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가 출석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자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나온 친형 박씨는 괴로운듯 눈을 감았다.

검찰은 “어떤 순서로 심문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음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2차 공판은 12월 7일 열린다.

지난 9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친형 박씨가 20112021년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11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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