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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성과금 규정도 성남시가?.."공문에 서명만"

성남FC가 2014년 11월 작성한 '세입증대 성과금 운영 계획' 문건입니다.

광고 유치 등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성남시 공무원, 광고 기획사에 유치액의 최대 20%를 주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두산건설이 "용도변경 후 신사옥 건설 시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 후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고 12일 후에 작성됐습니다.

결재란에는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 외에 2014년 당시 성남FC 대표, 단장,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이 서명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장에 성남FC 대표이사로 명기된 부분을 본인이 지우고 성남시 담당국장으로 고치기도 했는데, 신 전 대표는 해당 부분이 수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007210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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