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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모’라 부르던 이웃 주민 살인… 40대 남성 징역 27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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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40대 남성 박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박씨는 자신의 모친이 사망한 뒤 살던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이 필요하자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A씨 자택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8000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조카처럼 여기면서 같이 술도 한잔씩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이 사건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왜 인생을 자포자기식으로 살아왔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고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닌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재판장에서 “나도 흥분한 상태에서 입만 막으려 했는데 코까지 감싸게 됐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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