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살해男 구속 "곧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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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에 대한 구속은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처음으로 전씨에 대해 고소한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법원은 전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법원은 반대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구속된 전씨에 대해서는 곧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