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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엄마가 학원비 안줘 화나"…창밖으로 반려견 던져 죽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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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부모님이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은 점은 인정했으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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