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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환자 신체에 기구 삽입 검사 반복·불법 촬영한 의사 징역형(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615153602789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의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인턴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로 근무한 지난 2020년 12월,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돼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이틀간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하게 했고 환자가 스스로 소변을 받는 보통의 검사 방법과 달리 본인이 직접 A씨의 요도에 관을 삽입하는 식으로 소변을 채취했다. B씨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화장실에서 소변을 받아올 수 있었지만 A씨는 이런 방법에 대해 알리지도 않았다.


아울러 첫 번째 검사 이후 모든 검사는 주치의 지시 없이 이뤄졌고 A씨는 한 차례 채취한 소변 외에 나머지 소변은 검사를 의뢰하지도 않고 모두 그냥 버렸다. 그는 소변색, 거품 유무 등을 확인해 의사로서의 지식을 쌓기 위해 추가 소변검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런 A씨의 행위가 진료나 학습에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추행의 목적으로 여러 번의 무리한 검사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필요한 대변검사도 이틀간 6차례 진행했다. B씨는 급성신우신염이 추정되는 상태였고 대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주치의의 지시도 없었지만 수련의에 불과했던 A씨가 대변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변검사 역시 환자가 스스로 대변을 보고 분변을 의료진에게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A씨는 직접 B씨의 항문에 기구와 손가락을 삽입하는 식으로 대변 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B씨에게 검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보통 검체를 보관하는 직경 2~3cm 플라스틱 통을 항문에 삽입하는 정체 불명의 검사를 '항문 마사지'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줬다.


A씨는 응급실에 있던 B씨가 입원 절차를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즉 자신이 진료해야 할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도 밤 늦게 B씨를 찾아가 대변검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A씨는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검사를 하게 했다.


아울러 A씨는 정당한 의료 행위라고 속이고 벌인 이런 기만적인 검사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둔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진료 기록에 반영하고 검사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이 판사는 "수련의가 검사 과정을 진료 기록에 첨부할 필요가 없고 A씨가 환자의 사전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촬영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성적인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료 외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게 조울증이 있고 범행 당시 조증상태에 있었다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약 8개월째였다.


이 판사는 A씨에게 "향후 A씨가 병원을 개원했을 경우에도 의료 행위를 빙자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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