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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과자는 공천하면 안돼"..법원 결정에 정치권 '발칵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정당의 자율적인 공천 과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였고 법원은 ‘사범심사 대상’이라고 봤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공천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유지할 경우 정당의 공천권은 제한 받을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51215090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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