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인터넷 왜 차단하냐” 항의 이웃 잔혹 살해…1심 이어 2심도 징역 20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47188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장애인의 모친인 요양사 B(7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옆집으로부터 “가족들을 죽이겠다. 딸을 죽이겠다”는 환청에 시달렸다. A씨는 이런 소리가 옆집의 TV와 인터넷 케이블을 통해 들려온다고 생각해 건물 2층 공용단자함에 설치된 모뎀에 연결된 옆집 TV와 인터넷 케이블 선을 뽑아 다른 곳에 꽂는 이상행동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의 행동을 목격했고 A씨 집으로 찾아가 단자함 TV케이블 선을 뽑은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이를 부인하며 B씨를 돌려보냈지만 B씨는 “TV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차 항의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꺼내 들었다. B씨는 도망쳤지만 A씨는 복도에서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환청·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스스로 투약을 중단해 증세가 악화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