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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https://news.v.daum.net/v/ckOmBADzx8


피고인 A(27)씨는 지난해 3월 한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비공개 SNS 계정까지 알아내 음란한 메시지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고, 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에도 자신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말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서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음란물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숙고한 결론입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에 너무나 많이 노출됐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점은 조사 내용을 통해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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