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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별 통보에 살인…무기징역→징역 25년 감형 근거는 "망설인 정황 있어 보인다"

https://news.lawtalk.co.kr/3568



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25년형으로 대폭 깎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도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형량을 깎아줬다.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를 '곧바로' 죽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 중 하나였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직원 대기실에 있는 걸 보고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3번째 들어갔을 때 A씨에 의해 사망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A씨)이 살해에 대한 확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재교제 요구를 받아주면 살해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살인을 망설였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감형의 근거가 된 것이다. 


그 외 ▲피고인이 사회 부적응을 겪으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65세의 고령으로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복역 기간에 현저한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 등 재산범죄로 실형을 3번 선고받았지만,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봤다. 


1심은 A씨에게 형 종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지만, 2심은 이것 역시 기각했다.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 만 90세에 이르므로 이런 고령의 피고인이 재차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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