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일베 공무원' 압수수색 했더니…불법 촬영물 '수두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15188?sid=102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28살 김 모 씨.

최종 합격했다며 자랑하는 글을 흔히 '일베'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에 올린 뒤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년간 '일베'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십 차례 올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는 김 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 자격을 취소하면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의혹 규명) 부분을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그건 수사 의뢰로 했죠."


그러나 김 씨는 임용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월 김 씨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최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김 씨가 직접 찍어서 '일베'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입니다.

김 씨는 이 사진들을 지난 2018년 일베에서 벌어졌던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려면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김 씨의 촬영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은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