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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초과 근무를 해도 여직원한테만 수당을 주지 않은 노동권익센터

https://twitter.com/mbcnews/status/1385918698758688768?s=19


지난해 2월 문을 연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의 출장 보고서입니다.

1박 2일 동안 이천 화재 참사 분향소에 조문하고 회의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개인 SNS를 보니 센터장은 충남 태안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조문 사진은 다른 직원이 찍은 겁니다.

센터장의 출장 보고서는 6개월 동안에만 40여건.

그 중 MBC가 확인한 수상한 출장만 10건에 달합니다.

출장처리는 물론 보고서를 제대로 만드는 것까지 모두 회계 담당 여직원들이 맡았습니다.


서류 작업을 하느라 제때 퇴근을 못 한 날도 많았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전 직원 B]
″(일이 많을 때는) 아예 점심 때 아기를 시댁에 맡겨놓고 와서 (저녁에) 마무리한다든가‥″

그런데도 센터장은 여직원들만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강OO/고양시 노동권익센터장]
″연장근로를 시킨 적도 없고, 저는 (연장근무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면 다른 모든 남성 직원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데, 센터장은 매달 50만 원 씩 받습니다.

심지어 남성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안해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권익센터 직원 C]
″(저는 초과근무를) 한 시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장근로수당 받고 있거든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인 거죠.″

센터장은 여성 직원들은 육아기 단축근무 상태라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말은 다릅니다.

[박사영 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에) 연장수당을 포함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과연 다른 여성이 센터에 같은 사례를 상담하러 와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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