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장례비 없다" 친모 시신 방치로 실형…40대 아들은 도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96233?sid=102


장례비가 없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아들은 네 차례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궐석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설 전망이다.


어머니 시신 집에 방치한 아들 징역 6개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A씨(73)가 지난 2019년 9월 8일 방 출입문 앞에 쓰러져 사망했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아들 임씨는 어머니 A씨가 사망한 이후 2주가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신을 방 출입문 앞에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달 23일 이웃주민에 의해 A씨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고, 주민의 신고로 임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A씨의 사망 원인은 평소 앓던 지병으로 조사됐다.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