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술 취해서 한 일" 선처 안되도록…주폭방지법 나왔다
김용판 의원은 주취 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2015년 32.7% △ 2016년 32% △2017년 31.2% △2018년 30% △2019년 29.3%로 주취상태에서의 주요범죄 비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은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경찰은 주취 범죄 단속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는 주폭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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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이번 제정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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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회에 와서 약 10개월 동안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만든 제정법”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충북경찰청장 때 처음 시작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 그 방점을 찍었던 주폭 시책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유는 상습 주취 범죄자를 ‘시민행복침해사범’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폭이란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