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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자녀 당원 가입시키면 나쁜 아버지"라는 국회의원

국회가 3년 이내 정당 가입 사실이 없는 사람만 법관이 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경향신문 4월19일자 1·9면 보도)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족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정치인은 나쁜 아버지”라고 하는 등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2020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당 이력을 법관 결격 사유로 정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공무담임권 피해를 축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법안심사 회의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원 이력을 무조건 법관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출마해서 당원으로 가입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받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지적을 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지. 우리 애들 아무도 가입 안 했어요. 당원 가입 안 했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당원 모집을 책임지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91745001&code=940100&www#csidx7574c83febe68bc962097313f1aa8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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