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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설>선거운동 가능해진 언론인 -> 그래서 이 꼴이 났습니다.

https://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1


헌법재판소가 최근 언론인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언론인과 언론의 선거운동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언론인이 개인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연사로 참여하거나 지지발언을 하는 것, 블로그나 SNS를 통해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가능해 졌다. 다만 언론매체가 사설, 논평, 기사를 통해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지명도 있는 기자, 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이 정치권의 직·간접적인 러브콜을 받을 것이 분명해 졌다.

출처 : 원주신문



그리고 짜잔!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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