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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허벅지 보고"…여성 불법 촬영 시도한 40대男 '무죄' 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66766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9일 오후 6시50분쯤 카페 테이블에 앉아있는 B씨(20·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B씨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청순한 외모에 굵은 허벅지를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 허벅지를 찍으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카메라 화각이나 촬영 각도, 거리를 볼 때 허벅지가 아닌 전신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옷도 신체에 밀착되지 않았고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부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결도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한 남성을 폭행한 건과 PC방에서 직원의 손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 미수 건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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