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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

강남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소송사건으로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임

2015년 한 아파트 주민이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음 도시농업 사업 같은 거 유행하던 시절이었고, 시에서 지원금 주는 것에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고 함

어쨌건 이 주민은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음

옥상 바로 아래층에서 누수가 일어나 입주자대표가 텃밭 철거하라고 함 주민이 안하니 옥상문을 걸어잠가서 텃밭 농작물이 다 말라 죽음


주민VS입대위 싸움이 벌어짐

고소를 먼저한 것은 주민임

1. 옥상은 공용부분이고 공용지분 있는 나는 옥상의 사용권한이 있다

2. 옥상의 문을 걸어 잠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또한 농작물을 거두지 못한 손해 배상을 입대위에서 해야 한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제목 그대로 옥상의 주인이 누구이냐 라는 점이었음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이랬음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힘

이게 대법원 판결임

이 판결이 나오게 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음

1. 주민이 자기가 사는 동 옥상에 텃밭 가꾼게 아니라 남의 동 아파트에 텃밭 가꿨다는 거

예) 주민 101동 사는데 텃밭은 104동에 가꿈

2. 이 아파트는 현관 출입문에 번호키가 있어서 그 동에 사는 사람만 출입하게 되어 있었음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옥상이 공용부분이라고 해도 각 동마다 개별적으로 독점하고 있고 타 동 사람들은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므로 그 옥상은 그 동의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에겐 사용 권한이 없다는 것임

입구가 상시 개방형이면 대법원 가도 패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더라

유튜브 보다가 재미난 이야기라 요약해 갖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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