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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李 성남시장 시절 대기업 특혜 논란…與 "시민에 혜택 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5년 두산그룹 병원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혜'를 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불과 10%로 낮춰 대기업에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 방안 검토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두산건설의 요청에 따라 분당구 정자동 161 일대 종합병원용지를 상업용 업무시설로 변경해줬다. 이에 따라 250%였던 기준용적률은 670%까지 올라갔다. 연면적은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시가 용도변경을 해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부채납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후보는 두산그룹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기부채납은 10%로 낮게 유지했다. 당시 두산그룹은 5%대의 기부채납을 요청했지만, 법령에 의거해 협상 당시 15% 정도까지 올라갔다.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할 경우 25%까지도 기부채납률이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탄력적 협의'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기부채납률은 10%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당초엔 '재벌 특혜 논란'을 이유로 허가를 좀처럼 해주지 않으려 했지만 입장이 확 바뀌어 용도변경은 물론 낮은 기부채납률까지 받아들인 것을 두고 당시에도 말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http://naver.me/FaZc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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