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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범죄 혐의 의사‥보석 석방되자 '진료'

https://m.news.zum.com/articles/74664790


마취 상태로 잠들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구속이 돼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 의사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같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문 앞에는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셨어요. 일단 원장님이 격리 치료 중이시거든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병원 대표원장인 50대 A 씨가 수술을 받으려던 환자에게 마취제를 추가로 투여한 뒤,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병원을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그런데, A 원장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달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한 겁니다.

[병원 관계자]
"예. 오시면 됩니다. <한동안 휴진이라고…> 지금은 아니에요."


대한의사협회는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 
"법적으로 저희는 수사기관은 아니니까요. 법원 판결을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 

지난 3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총 476명.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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