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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깃발 꽂으면 당선' 민주탕 텃밭 광주, 음주운전 후보자 수두룩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부적격…0.07% 이하 면허정지 적격" 0.01% 차이면 음주 아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시당의 ‘면허가 취소된 자’ 만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 특정인을 감싸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2032517021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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