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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튜브 요약도 수요가 있다'는 지적에 일본 변호사 답변

일본에서 최근 유튜브 요약 영상(그쪽에선 '패스트 영화')을 올린 유튜버들이 재판에서 징역/집행유예 + 벌금을 선고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추가 기사도 올라와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패스트 영화를 SNS에서는 지지하는 목소리도"

영화사 변호단은 뭐라고 답했나?

https://news.yahoo.co.jp/articles/1b62a8bdb5617d566258f15d09563bdf66d76c9d

(전략)

5월 19일에는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CODA)’와 영화사 대리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나카지마 히로유키 변호사는 “벌금을 제외하고도 영상을 올린 사람의 수중에는 수익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 “민사(소송)로도 책임을 물음으로써, 동종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패스트 영화(유튜브 요약)에 관해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콘텐츠을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도 나온다. 또한 SNS 등에서는 “작품을 널리 퍼트리는 수단이 된다.”라는 의견도 조금씩 눈에 띈다.


회견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나카지마 변호사는 “영화는 많은 사람이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드는 약 2시간의 종합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감독과 출연자가 이렇게 봐달라는 의도를 담아서 제작한다. 그러한 창작의 고통을 전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영화를 잘게 쪼개서 망치고, 게다가 돈을 벌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영화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패스트 영화를 공개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며 악질성을 강조, “패스트 영화가 영화업계의 광고가 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비록 수요가 있다고 해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편집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 “공식(제작자 측)이 속편 공개 때 ‘다이제스트판’이라는 형태로 전편을 편집한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중요한 건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썸넬 수준..^^ 여기도 똑같네

ㅊㅊ

https://twitter.com/extmcommunity/status/1528589364884029440?t=vpEgXrZi4Cyxmz-1GkdQ1A&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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