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인적사항 불러준 30대 실형

https://news.v.daum.net/v/20220523140335185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조사됐다.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A씨는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1년께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후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