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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만취 10대소녀 집단성폭행' 20대들…"합의했다" 감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449253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숙박업소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이유로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2)씨와 C(24)씨에게도 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각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5일 술에 취한 피해자 D(당시 18살)양을 여인숙에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당시 A씨 등은 D양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한 뒤 B씨와 C씨에게 "D가 엄청 취해 혼자 잠을 자니 간음해도 모르니깐 형들도 가서 해라"라고 강간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끝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전자 감정을 통해 D양의 속옷에 묻은 이들의 유전자를 찾아 물적 증거를 확보한 끝에 A씨 등 세 명을 모두 구속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D양이 심신상실에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D양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는 본인이 간음하고 B씨와 D씨에게 간음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사 범행이 인정되긴 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며 "B씨와 D씨가 피해자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다 죽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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