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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박원순 유족 측 "성추행 물증 없다…朴 고소해 정무리스크 현실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11일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이) 준강간 사건 이후 자신의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피해 여성을 '김잔디'로 지칭하겠다"며 "김잔디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때까지 박 전 시장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잔디는 박 전 시장이 대권출마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잡아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로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811n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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