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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퇴직금 못 줘”…‘1년 364일’만 계약하는 인천시, 기간제에 대못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364일짜리 계약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천 기초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남들보다 하루~이틀 덜 일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시와 기초단체에는 A씨와 비슷한 사정에 처한 근로자들이 수두룩하다. 공공기관이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5110명 중 9개월 초과~12개월 미만 계약자는 약 24%인 1224명이다.


A씨의 계약기간은 지난해 1월2일~12월31일, 364일이다. 올해 인천시가 채용한 소방서 청소인력 6명 역시 A씨와 계약기간이 같다. B구 방문건강관리요원, C구 결핵관리요원, D군 선별진료소 행정요원도 계약기간이 362일에서 363일로 비슷하다.


인천시를 비롯한 10개 군·구에서 이런 계약을 한 근로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11개월 이상 근무하지만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수라는 게 공직사회 안팎의 전언이다.


공공기관이 이런 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1년을 다 채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1년에서 하루가 적은 364일 이하를 일하면 주지 않아도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125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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