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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고생 유인 마약 투약·성매매 시킨 20대 징역 9년 6개월

A씨는 2019년 초 자신을 좋아하던 여고생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B양에게 가출을 유도한 뒤 집을 나온 B양과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그해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켰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루밍'(심리적 길들이기) 방식이었다. B양은 결국 장기간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86228?sid=102


이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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