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지트에 총기도 있었다”… 필로폰 대량 밀수한 동남아인들
6만 6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한 불법체류 캄보디아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A(28)씨에게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태국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했을 뿐 아니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밀수 필로폰이 거의 2㎏에 도매가로 2억원에 육박할 정도의 대량”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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