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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봉 7800만원 넘으세요? 내년부터 세금 54만원 줄어요"


정부안에 따르면 연봉 78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가 54만원(6%) 줄어들게 된다. 연봉 7800만원의 근로자 A씨가 근로소득 공제·인적공제 등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원으로 산출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A씨는 연 53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A씨의 과세표준 5000만원 가운데 1200만원까지는 소득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율 15%, 4600만원을 넘는 소득분에 대해서 세율 24%(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만일 소득세법이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A씨의 소득은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세율 6%, 1400만원~5000만원에는 세율 14%만 적용받아 연 소득세 부담이 476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정부는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식대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비과세 한도 확대로 세 부담이 약 18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에 세액공제 55%, 130만원 초과분에 세액공제 30%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 연봉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연봉 7000만원 이하는 66만원이다. 연봉 7000만원 초과의 경우 공제한도가 50만원인데, 연봉 1억2000만원의 공제한도 20만원을 추가로 설정한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721160030285 


부익부 빈익빈

정말 최고로 굥정한 정부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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