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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천억 세금 걸린 배상 사건... 尹정부와 줄줄이 엮여


"2800억원 배상" 론스타 소송...'선방'이냐 '완전한 패소'냐


파이낸셜뉴스       2022.08.31 12:06


분쟁 시작 10여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2억1650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 시각도 갈리고 있다.

배상액이 론스타가 당초 요구했던 6조1000억원 중 약 4.6%에 불과해 '선방'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한편, 제소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완전한 패소'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약 2800억원(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적용한 값으로, 현재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925억원 상당이 된다.


이와 관련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우리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최종적, 구속력 있는 판결이고 국내 사법제도에 비유하자면 대법원 판결"이라며 "판정문을 공개하고 무효 신청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지난 디야니 가문 소송 때 배상액이 수백억원이라면 이번은 수천억원 대 배상액을 물게 된 것"이라며 "청구 금액 대비로는 선방이지만 워낙 절대적인 액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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