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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분 안 좋아서"…여자화장실 따라가 벽돌 폭행한 남성 징역 3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73438?sid=102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19살 B씨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분풀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미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1997년에도 벽돌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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