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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같은 아파트 사는 여아 속옷 만지고 강제 입맞춤 70대, 징역 3년6개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만 13세 미만의 여아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8일 부산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근처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던 만 13세 미만 여아 2명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 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아들이 쓰고 있던 마스크 위에 입맞춤하고 속옷을 만지며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 여아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xdk2V0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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