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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의 무능한 대응이 빚은 살인사건

https://youtu.be/nbK-BaIbHjw

2001년 대전 인질극 사건


사건 당시 만 28세였던 남성 안병태(이하 안)는 이미 강도강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전과자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질강도 사건을 계획한다.


2001년 8월 1일 아침 6시 반, 안은 대전 평촌동의 한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에 딸린 주택에서 잠을 자던 33세 여성 송모씨와 두 딸을 흉기로 위협하였다.

식당의 주인인 모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형사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안은 인질로 붙잡은 모녀를 흉기로 위협, 경찰과 1시간동안 대치하였다.


그렇게 안이 인질을 데리고 내려와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려던 순간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가 안을 제압하기 위해 각목으로 안을 가격하였지만 어깨에 빗맞게 되었고, 안은 광분하여 흉기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형사들과 세 모녀가 자상을 입었고, 이 중 송씨는 과다출혈로 끝내 숨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안도 자해를 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수사 결과 밝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당시 출동한 경찰들이 흥분한 인질범을 진정시켜 인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정작 이들은 흥분한 범인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를 든 범인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야 너 찌를 수 있어?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와 같이 오히려 범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특공대의 지원요청도 없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경찰이 둔기 하나로 범인을 제압하겠다는 과욕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50097&isPc=true


이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은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으나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인정, 목숨만은 유지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현재도 복역중이다.


관할 경찰서장 양우석 총경과 현장 책임자인 황 모 경감은 진압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상황실 근무자 2명, 형사계 직원 1명, 5분대기조 대장 1명 포함 총 4명은 계고 처분을 받았다.


ㅊㅊ-ㄷ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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