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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https://twitter.com/una_in_reality/status/1588386667722743809?t=Om3B--pBykLehSLYFeUIYQ&s=19


이날 재판부는 건보공단 측에 동성 부부와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재판부는 "사실상 배우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단은 이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며 공단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재량 행위가 개입됐다면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배우자랑 동성 커플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씨 소송대리인도 1심 재판부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소씨 측은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본질적으로 달라 차별 취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어떤 점이 본질적으로 다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양자 제도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씨는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서약 후 가족이 된 관계라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느냐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동성부부와 사실혼은 법률 내에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건보공단 측에 요청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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