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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동남아 ‘황제투어’ 즐긴 한국 남성…‘수억’ 뜯기고 망신[사건파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12006?cds=news_my


필리핀 한국인 셋업 범죄 기승
성매매한 남성 최대 징역 12년

“필리핀에 관광차 왔다가 필리핀 여성을 만나 일정 금액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못준다고 하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한국인에게 범죄 누명을 씌운 뒤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셋업 범죄’ 피의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2016년 5월 사업가 A씨를 필리핀으로 초청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한 뒤 석방 대가로 5억원을 요구했다. 김씨와 일당은 A씨 호텔 방에 1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몰래 들여보내놓고 필리핀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가 구금되면 변호사로 위장한 다른 일당이 접근해 “필리핀 경찰에 뇌물로 줄 5억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0년 필리핀 경찰과 협력해 김씨를 검거했지만, ‘김씨가 현지에서 저지른 다른 사건 재판으로 송환이 늦어졌다. 김씨 일당 4명 중 1명은 2017년 필리핀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지난 8월 검거돼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1명도 현지 당국과 협력해 추적 중이다.

한인 대상 성매매 유도…징역 위기

필리핀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뒤 상대여자가 미성년자임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클럽이나 거리에서 필리핀 여성을 만났고 같이 좋아서 잠을 잤는데 돈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때 필리핀 세부 공관에는 이와 같이 일주일에 한 건 이상씩 성매매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영사관은 “필리핀 관광 중에 처음 만난 여성과 잠자리를 갖는 것은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성매매 여성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범으로 몰려 징역 2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위험성을 알렸다.

실제로 B씨는 관광을 안내한 지인(한국인)의 소개로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관계를 맺은 후 다음날 그 여성 부모의 고소에 의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수 천 만원의 합의금을 상대 여성 측에 지불하고 고소취하를 받은 후 석방될 수 있었다.

C씨는 마닐라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필리핀 여성과 그날 밤 동침했지만 다음날 그 여성의 이모라는 사람이 나타나 동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받았다.

클럽이나 길거리에서 필리핀 여성을 만나 잠자리를 하는 경우 거의 대다수가 그 다음날 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 남성은 같이 좋아서 잤는데 상대 여성이 돈을 요구했을때 황당할 수 밖에 없지만 필리핀 여성 입장에서는 돈이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다. 금전 문제로 필리핀 여성과 시비가 되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될 경우 자칫 외국인에게 불리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필리핀 여성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해서 장기간 경찰서에 대기할 수도 있고, 언어 소통의 문제로 모든 사안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필리핀 성매매, 한국에서도 처벌

성매매는 필리핀에서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로써 미성년자를 이용한 계획적 갈취조직이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필리핀 밤 문화’ 등으로 홍보하는 개인 관광가이드를 접촉하거나 현지 유흥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필리핀 여성과의 성관계시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성매매를 한 당사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모두 아동착취방지법(미성년자 성매매, 필리핀법 RA7610) 또는 인신매매금지법(필리핀법 RA9208)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미성년자를 제공하여 공갈, 협박을 한 자는 더욱 중하게 처벌된다.

필리핀 형법 202조에 따르면 여성이 돈이나 이익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매춘부로 간주하여 구류(1일~30일) 또는 200페소 이항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2월에서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매춘부와 성행위를 한 남성도 필리핀 형법 341조에 의해 8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을때 한국에서도 처벌 받는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고나 한국 경찰관의 인지에 의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 풀리자 ‘셋업 범죄’ 기승 조짐

코로나19 사태 후 한동안 뜸하던 필리핀 셋업 범죄가 관광 재개와 함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필리핀으로 향한 한국인은 16만817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68% 폭증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표적 삼는 셋업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대사관에 알려져 한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고 사회적으로 망신당하느니 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노린 것이다. 현지 교민이 중심이 된 셋업 일당은 사전에 현지 여성과 현직 경찰을 섭외(매수)하고, 인터넷 카페에 ‘황제관광’으로 불리는 성매매 여행상품을 광고한 뒤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되면, 무죄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 필리핀 여성이 성을 파는 여성이라면 성매수남과 성매도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일정기간 구금이 되고 성매수남이 외국인이라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가 있다.

상대 여성이 추가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물건을 던지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이지만 신고한 남성의 성매매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상대 여성은 심지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관련 조사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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