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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병원 실려가는 119구급차 안에서 20대 응급구조사 몸 만진 60대

병원 응급실로 가는 119구급차 안에서 20대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40여분쯤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ttps://naver.me/GSUaM5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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