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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샤워 오래해 나 좋아하는 줄" 옆집에 음란문자 보낸 70대 징역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079327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70대 A 씨는 2019년 옆집에 혼자 사는 젊은 여성에게 "밤에 목욕해", "영원히 사랑한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다.

A 씨는 우편함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다가 우연히 택배 운송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편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 씨는 공포심이 들도록 200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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