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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출처 : https://namu.wiki/w/%EB%8F%99%EC%9E%91%EB%8C%80%EA%B5%90%20%EC%9C%A0%EC%95%84%20%ED%88%AC%EA%B8%B0%20%EC%82%B4%EC%9D%B8%EC%82%AC%EA%B1%B4


1. 개요


2003년 12월 19일, 동작대교에서 1979년생(현재 41~42세) 남성 이진우가 5세 아들과 4세 딸을 한강으로 내던진 살인 사건.


가해자가 현장 검증 도중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망언을 내뱉은 것으로도 유명한 사건이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으며 2021년 현재 만기출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경위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경 살인범 이진우(24·무직)는 서울특별시 동작대교에서 남쪽으로 검은색 현대 트라제 XG를 몰고 가다 다리 중간 지점에서 내려 자신의 아들(사망 당시 5세)과 딸(사망 당시 4세)을 다리 아래 한강으로 내던지고 달아났다.


목격자 중에는 소설 '배후'의 작가 서현우씨가 있었다.


그는 19일 오전 전두환 집 앞에서 KAL 858기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심재환 변호사의 사무실로 이동중이었다.


그는 이때 다리 한가운데서 트라제 XG 1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서 씨는 이때 범인이 차에서 나와 커다란 물체를 강으로 휙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서 씨는 차를 급히 세웠고 범인에게 다가갔으나 이 씨는 급히 차를 타고 도주했다.


서 씨는 "아이를 던진 것을 확신하고 도망치는 이 씨의 차량 번호를 급히 적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 박영창 씨(36, 전기공)는 "처음 아이를 던질 때는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섰으나, 2번째는 아이임을 확신했다"며 "아이가 축 처져 있지 않아 살아있는 상태로 보였으나, 던지는 순간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3. 범인의 신상과 범행 과정


이 씨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1997년, 같은 학교 여학생이던 지금의 부인과 동거에 들어간 뒤 이듬해 아들을 낳고 정식 결혼을 했다.


그 뒤로 직업 없이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월 50만 원씩 용돈을 타서 살아왔다.


고교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과천시의 경마공원과 부천의 TV 경륜장을 출입했다.


1999년부터 부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2003년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2000년경부터는 5개의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3,000여만 원의 카드 빚을 지게 돼 2000년 7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 씨의 부모는 아들의 카드 빚을 갚아주다가 이 씨가 경마 등으로 자꾸 빚을 지자 도움을 주지 않았다.


부인과의 불화도 있었는데 도박을 하기 위해 범행 7일 전에도 부인의 카드를 훔쳐 5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심하게 다퉜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경제적 문제로 아이들을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 2주 전부터 동작대교 인근의 물 깊이를 재기 위해 답사를 하고, 인터넷으로 "한강에 투신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조사했다고 한다.


19일 오전 이 씨는 부인이 자신의 승합차를 허락 없이 타고 나갔다며 부부싸움을 벌였다.


이 씨의 부인은 "남편은 '당신이 산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이 너무 비싸다'고 한 뒤, 선물을 바꿔 오겠다며 나갔다"고 말했다.


그 승합차를 타고 가서 인근 H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가자"면서 데리고 나왔으며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면서 아이들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1알씩먹인 다음 몽롱한 상태의 아이들을 한강에 집어던졌다.


범인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천모 씨(55)에게 "아이들을 한강에 던져버렸다. 부인도 죽이러 간다"고 말했다.


4. 체포


경찰은 차량의 뒤를 따르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차량번호를 추적해서 이 씨의 신원을 알아냈다.


이씨의 집으로 경찰을 급파, 오후 6시 15분경 귀가하는 이씨를 체포해서 서울 용산경찰서로 압송했다.


검거 당시 이 씨는 "지적장애 3급이라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장애인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했다.


5. 시신 발견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와 함께 4대의 배와 잠수부 15명을 동원해 한강을 수색했으나 물결이 높고 장비가 얼어붙자 당일에는 어린이들을 찾지 못하고 5시 반경에 수색을 중단했다.


다음날인 20일 오전 8시 수색을 재개했으나 결국 아이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6. 현장 검증


위 가해자 사진은 그 해 12월 22일 오전 11시 동작대교에서 벌어진 해당 사고의 현장 검증 영상에서 탄생한 것이며, 영상은 한국일보 측이 찍은 것이다.


https://youtu.be/WrUpDkdMV1Y


것으로 보건대, 기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가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인터뷰 전체에서 기자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고 이 때문에 범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사실 내용으로 보면 "후회 안 해요?"라는 질문부터 명백하게 인터뷰 대상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형태라 상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질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범인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알고는 있냐고 책망하는 어조에 가까우며 마지막 부분의 "뭐라고요?"나 "입 벌리고 말하세요" 같은 경우 인터뷰 대상자(범인)에게 질문을 한다기보다도 대놓고 책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생활고에 못 이겨 자기 자식을 살해한 부모들의 경우 대부분 자식을 살해한 후 바로 자신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에서 "왜 같이 안 죽었어요?"라는 질문의 경우, 질문의 문장 선택이 다소 공격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특이한 사례로써 조사나 취재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을 과격한 방법으로나마 짚어냈다는 점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그 대답이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망언이었다는 것이고, 그 뒤에는 기자도 더 이상 그를 이해하기를 포기했는지 "뭐라고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남들도 다 네가 하는 헛소리 알아듣게) 입 똑바로 벌리고 말하세요!" 하는 식으로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


요컨대, 엄밀하게 따지자면 올바르게 이루어진 인터뷰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범인의 파렴치한 행태 자체가 인터뷰 당사자였던 기자의 분노나 당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아무리 기자의 본분이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무지막지한 망언은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기에 다들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이다..


7. 판결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다.


고등법원에서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범죄의 질이 극악하여 무기징역이 마땅하나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감형했다고 한다.


심신미약의 이유는 지적장애 3급. 다만 지적장애 3급이라도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신장애의 항변은 범죄 시에 책임 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예비음모는 아예 논하지 않는다.


형벌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따진다.


여기서 이미 아이를 살해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와 살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예비음모는 실행이 착수되면 논하지 않으며, 다음 죄에 흡수된다.


그렇다면 위법성을 따지는데 위법성조각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책임능력에서 요구하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범죄행위시 제정신이어도 실행행위시에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 정도에 따라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시켜주어야 한다.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면은 법관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또한 심신상실이나 미약은 기억 능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기억은 똑똑히 하지만 판단 능력은 흐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역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비를 가리고 능력과 이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심신상실 미약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며, 의학적 판단이 아니므로 의학적 소견을 듣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정신장애 3급임에도 심신상실인정을 받지 않았다.


언론에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판결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범인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18년 12월 만기 출소했을 것이다.


8. 기독교 교리에 따른 문제 분석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마태오의 복음서 22장 21-2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오의 복음서 22장 11-13절


8.1. 가톨릭, 정교회의 관점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것. 

모고해가 성립되는 경우는 고해자가 고해신부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할 때 기억에 떠오르는 사죄(死罪)들 중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죄의 종류 혹은 회수를 은폐할 때, 그리고 사죄의 어느 것에 대하여 하등통회조차 하지 않고 고백할 때이다.

모고해의 결과 고해자의 죄의 고백과 고해신부의 사죄(赦罪)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고해자는 독성죄(瀆聖罪)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해자는 다시 온전한 고해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독성죄까지 통회하고 고백해야 한다.


가톨릭대사전, <모고해> 항목


모고해란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경우나, 죄를 고의로 은폐시키거나, 중죄의 경우 불완전한 뉘우침(하등 통회)조차도 하지 않고, 고해 성사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시 고백해야 하며, 모고해 사실도 말해야 한다.


천주교 용어사전, <모고해> 항목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는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보속을 통해서 죄로 인한 벌을 현세에서 감경, 혹은 보속이 죄에 비교해 충분히 컸다면 완전히 탕감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도 간단하며, 단지 사제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깊이깊이 반성하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사실대로 고백하고, 사제가 내린 보속을 충실히 하는 것.


하지만 이들 보편교회에서는 이 항목과 같은 미친 소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고해성사를 보는 자들'을 '모고해'라고 하여서 '고해성사, 나아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대죄'로 본다.


당연히 죄가 씻어지기는 커녕, 죄가 더 깊어지는 역효과가 난다.


인터뷰에서 말하는 태도를 볼 때, 이미 "죽이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이고, 이건 빼도박도 못 하는 모고해에 속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회개에 대한 죄사함은 죄를 맘대로 짓고 입에 발린 반성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용서를 근본으로 하는 종교이기에 통회 및 고해를 하면 보속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계획적인 살인에 더해 "죄는 짓고 회개는 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에 사제들이 괘씸죄까지 보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진심으로 고해했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대죄에 대한 보속은 성경 73권(신약+제2경전을 포함한 구약) 전체 필사과제 쯤은 애들 장난일 정도로 무거울 것임에 분명하다.



8.2. 개신교의 관점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정욕의 여러 가지 억제를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마르틴 루터, 95개조 반박문 제3조


5.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시 19:13, 눅 19:8, 딤전 1:13, 15).


6.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

(시 51:4­5, 7, 9, 14, 32:5­6).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잠 28:13, 요일 1:9).


그러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슬퍼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하도록 해야 한다

(약 5:16, 눅 17:3­4, 수 7:19, 시 51편 전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 회개를 통하여 화목케 되고 그를 사랑으로써 용납해 주어야 한다

(고후 2:8, 갈 6: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5장


이번에는 개신교 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를 두고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식 구원론을 한국 근본주의 개독들이 함부로 남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남용도 남용이지만 구원론에 대한 자의적 왜곡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예수천국 불신지옥 교리와 엮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효과적인 비판을 위해서는 기독론보다는 구원론의 측면에서 접근함이 적절하다.


어쨌든 개신교의 입장에서 얼핏 보기에는 마치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을 뿐, 솔직히 옳은 말이지 않은가" 식의 반응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죄는 씻을 수 있다는 이 헛소리에 담겨 있는 구원론은 근본조차 알 수 없는 이상한 잡탕식 구원론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일례로 침례교 신학자인 신광은은 한국의 개신교에 만연한 구원론을 분석한 바 있는데 이것은 위의 망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에 따르면, 개신교 구원론의 두 축을 이루는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부적절한 야합이 문제라는 것이다.


참고로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아직까지도 상충관계에 있으며 두 교리 사이의 충돌은 현재진행형이다.


알미니안주의 : 내가 내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하지만 도중에 구원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키르케고르?


칼뱅주의 : 신은 나의 구원을 끝까지 결코 취소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을 위험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두 교파의 교리에서 신자들이 듣기 좋고 입맛에 딱 맞는 부분만 이렇게 쏙쏙 끄집어내어, 그 둘을 한데 합쳐 버림으로써, 편의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교리라기보다는 비즈니스에 가까운 마케팅용 잡탕을 만들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즉, 제대로 된 알미니안주의자는 범인 이씨의 죄에 대하여 구원의 상실을 엄중히 경고했을 것이며, 제대로 된 칼뱅주의자는 범인 이씨의 죄에 대하여 주권적 유기를 엄중히 경고했을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칼뱅주의자는 타인의 선택유기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실 속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고 추정한다.


즉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죄를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그 죄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인데 이 행동은 그렇지 않으니 '당신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라고 경고한다는 뜻이다.


단 현재 이 문서에서는 알미니안주의가 개신교 신학의 양대 축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개신교 신학의 관점에서 엄밀하게 따졌을 때 좀 어폐가 있다.


현대 개신교 교파들 창시의 기본 토대가 되는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대다수의 교파가 신앙의 근본으로 고백하는데 알미니안주의의 신인협력설은 이 이신칭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아르미니우스파는 개신교에서 매우 극소수이다.


알미니안주의보다는 웨슬리안주의가 칼뱅주의에 대응하는 양대 축으로 더 알맞다.


웨슬리가 알미니안주의에 영향을 일정 부분 받긴 했으나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다.


웨슬리는 하느님의 선재은총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의 성화를 논했을 뿐이고 그 역시 기본적으로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베이스로 깔고 들어갔다.


그는 그저 칼뱅파 일부의 극단적인 이중예정설에 반기를 들고, 인간이 성화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을 뿐이지 이신칭의에 위배되는 구원의 취소 같은 것을 주장한 적이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느님의 의로움이 교회 내에서의 신앙 활동(성사 등), 선행 등을 통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주입된다는 의화교리를 갖고 있는 그 가톨릭 조차도 신인협력이나 구원의 취소를 그렇게 쉽게 논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 역시도 구원을 논할 때 1순위가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이다.


가톨릭의 구원관은 웨슬리안과 알미니안의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된다. 


확실한 건 정교회, 가톨릭, 칼뱅주의, 웨슬리안, 알미니안 등 어느 관점에서도 펠라기우스 이 놈의 자력구원설은 개소리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로 대동단결중의 '살인하지 말라'를 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살인'하는 것이므로)


하지만 범인은 자신의 자식들을 살해하였다.


기독교 교리상 아이들은 돌보아야 할 존재들, 즉 지켜야 할 존재들이다.


그렇지만 피의자는 자기 자식들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도박, 빚, 갈취 등 범행을 하기 전에 기독교의 교리에 철저히 금지되는 짓들을 저질렀다.


최종적으로 단결짓자면, 여느 보통 개신교인이나 기독교 교파에 소속된 신앙인들이 하지 않을 짓을 저지른 것이다.


범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며,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


그는 아마도 교회에 나가기만 하는 신자였을 것이고,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했다.


이리하여 저속한 교리에 대한 지식, 낮은 이해도, 그리고 오직 자살만은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은 그를 좋은 결과로 이끌지 않았으며, 구원마저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뜻, 즉 살인을 포함한 모든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예수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서, 예수를 아이들을 귀중하고 소중히 여겼다.


예수는 누구든지 어린이 한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거나 불행하게 한다면 차라리 맷돌을 발에 걸어 바다의 빠지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다.


범인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저 자살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은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것이다.


8.3. 결론


기독교적 도덕율을 이유로 자살할 수는 없었다고 말하던 이 씨가 정작 기독교적 도덕율에 절대로 어긋나는 살인(그것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모순이 아니냐고 묻는 기자에게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식의 뻔뻔한 대답을 한 것을 보면, 그러한 모순적인 태도가 황당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함은 물론 기독교적 죄사함을 멋대로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나 도피처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은 분명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자살은 그래도 자기 하나 죽고 말지 살인은 남을 죽이는 거다.


어느 쪽이 더 안 좋은 건지는 명명백백하다.


아무리 흉악하고 큰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경우 신앙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 하나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의 교리와 입장에 따라 볼 때 이 사건의 범인 이 씨에게 구원의 여지가 없다,


즉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의 교리는 죄를 씻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철저히 반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양심에 달린 문제이고, 개신교를 기준으로 보건, (고해성사라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공교회의 입장에서 보건 타인은 알기 어려운 문제이다.


애초에 기독교적 기준에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신의 몫이지, 인간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신앙 내에서 어떤 죄든 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면.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 이 씨가 정말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그의 말대로 신에게서 용서받아 씻어졌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이는 신이 판단할 문제이지,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도 하느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존재이며, 저런 위선적인 뜻을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하는 것에 대해 곧이곧대로 듣고 죄를 용서해 줄 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당장 복음서에서 바리사이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에게서 독사의 새끼들이란 쌍욕까지 먹으면서 강한 질타를 받았는지 생각해보자.


이들은 세간에서 보기에는 매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다.


물론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선 그저 자신의 행위를 '종교의 힘으로 씻을 수 있다'라고 핑계치려는 망언으로 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9. 타 종교의 관점


9.1. 불교


불교는 애초에 유일신 사상이 없고 그에 따라 누군가가 용서를 해준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참회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하며, 고난과 수련을 통해 죄를 갚아나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살인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괘씸죄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9.2.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예배를 올리면 알라에게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알라는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다고 한다.


단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반성이나 회개 없이 입만 나불거리며 죄만 용서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오히려 알라가 분노하는 죄악으로 간주하며, 회개의 효과도 없다고 가르친다.


자살 또한 이슬람에서 가장 강력히 금지하는 죄이다.


이슬람에서는 자살을 극도의 죄악으로 취급해서, 만약 돼지고기밖에 먹을 게 없다거나 라마단 기간인데 아사 직전이라면 일단 음식을 먹고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위급 상황에서도 종교적 고집을 부리며 거부하고 죽는 것을 오히려 죄악으로 취급하는 것.


9.3. 원불교


원불교는 생명이 모든 것의 근원이므로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며 부모는 자식들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친족살해를 큰 죄악으로 여긴다



스크랩 원문 : *여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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